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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1인 피자 ] 메뉴이름, 사진과 상이한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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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우제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2-22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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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 불고기 피자를 주문했는데 땡초는 없고 캡사이신 소스만 위에 뿌려진 상품을 받았습니다. 한조각만 먹었는데 복통이 생기고 다른 반쪽 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소스가 다 뒤섞여서 먹을수가 없습니다. 주문 취소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업장에서는 거절을 한 상태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제품명에는 정확히 “땡초”불고기 피자라고 적혀 있었으며 메뉴 사진에는 “캡사이신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땡초“가 올라간것으로 보이는 사진만 있었으며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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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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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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