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피카주식회사 ] 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희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1-03 15:37:22

본문

렌터카를 빌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종합보험료를 (자차포함) 다 받고 사고가 나니 자차처리한것처럼 하고 수리비를 왕창 (공임비를 차량수리비만큼 )올려서 고객에게 청구하는 식의 피피카렌터카주를 고발해주세요. 렌텈마 공제조합에 문의한결과 자차는 아예들지않는 회사로 자체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범택시에서 나오던 수법을 사용하는것으로 이런 회사는 감사를 받아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