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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정 정평점 ] 이물질 발견 및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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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경모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2-21 2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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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에서 주문하여 제품수령 후 확인해보니 꿀에 벌이있었음 가게에 전화문의 및 사진발송으로 내용확인시킴 피드백 없어 재전화문의하니 배달의민족에 표시해놨다고 함. 요기요 고객센터통해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응대미흡 사과요청함 30분넘게 연락없다가 문자로 환불하겠다 함. 추가적으로 또 30분동안 연락부재 및 환불시행하지않음. 재차 요기요 고객센터 문의 후 환불받음 그 뒤 업체연락은 일체없음 고객센터 통해 식약처신고대리접수 진행하였음. 요기요 가게안내사항에 꿀에서 화분 및 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문구 없었으나 추가적으로 생김 문구 생기기 전 캡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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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식품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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