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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GLING DIGITAL TECHNOLOGY LTD ] 물건이불량인데전액환불을안해주고15000원이라는돈만돌려주겠다고환불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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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4-12-21 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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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광고사진과실제상품이완전다르고...정사이즈가아닙니다. 당사환불규정상일주일이내에는전액환불이가능힌다고되어있는데무조건환불이불가하다는입장과공시된고객서비스센터(이메일)은데이터초과로메일이반송되고있고..불통상태에다가홈페이지에반품접수를하니뜬금없이는전액환불은불가하고터무니없게도15000원이라는돈만돌려주겠다고환불규정위반을하고있습니다.물건총구입은5개물품,23만원지불을한바있습니다.물건받은지3일이경과하였고진심으로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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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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