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중 계약 내용과 달라 환불 요청 드렸더니 환불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비전 피트니스 ] PT 중 계약 내용과 달라 환불 요청 드렸더니 환불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12-19 17:28:41

본문

1. 스케줄 잡을 때 주말에 말씀드리면 이미 다 풀스케줄이라고 하셨고 일찍 말씀드리려고 평일 pt 종료후에 말씀드리면 주말에 한번 더 말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주말에 말씀드리면 또 시간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2. 주말에 화 금 8시로 pt예약을 잡고 화요일 pt 중 금요일에 pt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안알려주세요.

3. 첫 계약 당시 결혼 전까지 횟수를 다 채우려면 12월 쯤 부터 주3회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주 2회도 원할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첫 시작 할 때부터 PT트레이너 스케줄이 문제가 있어 이미 트레이너 변경을 한 이력이 있고 바뀐 트레이너가 한 두번 정도야 타당한 이유를 듣고 얘기를 하여 취소 및 변경을 하며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거의 매주 원하는 시간을 말씀드려도 항상 안된다고 다른 시간만 말씀하시니 이렇게 계속 하는게 맞나 싶어 환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결제 당시 금액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피트니스의 귀책 사유로 환불하는건데도 환불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