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OLED TV 제품사용 고장수리 부품비 청구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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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OLED TV 제품사용 고장수리 부품비 청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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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록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16 14:32:20

본문

1. 제가 LG전자의 OLED TV를 구입 약 8年前 구입 하여 시청중 입니다
2. 2023년 8월경 고장에 의해 A/S를 받은 결과 TV의 Main Board 를 正品 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 Main Board를 교체 비용 : 약 380,000원 정도 지급한걸로 기억함.
3. 지난주 또 고장 A/S를 요청하여 오늘(12/16,월) A/S 요원이 방문 후
    Main Board를 재 교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품의 보장 기간DL 1년 이므로 다시 정품값(약380,000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4.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모두 이해 되지않아 소비자 고발원에 하소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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