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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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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984회
  • 작성일 : 12-10-10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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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선물용으로 추석때 구입을했는데 먹기거북하시다하여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하러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대리점쪽에서 하는말이 박스에 붙여있는 스티커를 떼었기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합니다
정관장본점에 고객센터에서 하는말도 교환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구입한지 열흘정도밖에 안지났고  제품에 손을 댄것도아니고 고작 스티커 하나 떼었을뿐인데 교환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구입할때 스티커떼면 교환안된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을뿐더러  스티커에 뗀후에 교환이 안된다는 문구조차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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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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