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 가구 교환요청을 했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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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사미아 가구 교환요청을 했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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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효연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2-09-07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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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 까사미아 대구 텍스빌 점에서 밀튼 침대, 사이드 테이블, 와이드 체스트 거울, 등을 계약을 했고요. 8월 31일 제품이 배송되어 잔금을 아내될 사람이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이드 체스트의 경우 모서리 부분과 사이드 테이블에 이상이 있어서 교환요청을 했더니 본사 AS팀에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를 했더니 제천이라서 금요일 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9월 7일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따졌더니 본사에 올리기는 할텐데 미미해서 불량 판정이 안날거라고 하더라구요. 원목가구는 완벽한게 없기 때문에 이 보다 더 하자가 있는 물건이 오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 때 된선 또 교환요청할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상담에 필요하면 사진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여러가지 가구중 일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경미하여 불량판정이 안날수도 있다며 교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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