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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 분양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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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3-20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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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요 분양받은 다음날 밥도안먹고 설사를해서 센타에 전화했더니 환경이 바껴서 그럴수있다고 센타로데리고 오라고해서 데려다주고 센타에서3일정도 데리고있는다고해서 3일후 다시 찾아왔는데 데리고온 다음날 또 설사를 하고 밥도 안먹더라고요 센타쪽에서는 밥도 잘먹고 잘노는데 이상하다고만 하고 저희가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센타에서는 아무이상없는데 병원을 데리고갈필요가없다고하고 또 계약서 상에 분양15일안에 분양자 임의데로 병원을 데리고 갈경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센타에 다시 맡겼습니다. 그리고3월10일 역시나 센터에는 아무이상없다고 잘먹고 잘논다고 해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다시데리고 왔을때 잘놀긴했으나 밥은 역시 잘 안먹더라고요.문제는3월14일 저녁부터 설사를 넘 심하게 하고 기운도 없이 누워만 있길래 다음날 3월15일 저희가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파브바이러스 라고 하더군요.일단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는데 결국 오늘 강아지는 죽었습니다.병원비도45만원이나 들러갔구요.애견센타에서는 애견보증기간은 분양일로부터15일이라 책임이없다고하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강아지는 아닌지...파브바이러스는 잠복기가 3~5일정도라는데 분양받은일로 부터 15일안에 발병했으니  애견센타에서 같은견종으로 재 분양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계약서 상에는 분양일로 부터 15일안에 홍역.파브바이러스로 사망시 동종견으로 교환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참고로 애견센타에서는 14일날 병원데리고가서 파브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해주겠지만 하루가 지난 15일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없다고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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