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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건설 ] 기약 없는 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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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장순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26-07-08 1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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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 2차 아파트가 2024년 9월경 입주를 시작하여 하자가 발생 되어 접수 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하자 수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고발 합니다.

207동 702호 거실 바닥 타일이 깨졌는데도 아직도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모아 건설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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