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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시공상 하자로. 인한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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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도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26-07-06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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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실 문틀 중간 타카핀 튀어나와 있어 바지 찢어짐
업체에서. 변상을 할수 없다.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실타카핀을.시공업체. 부실시공으로. 바지가 찢어졌는데. 배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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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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