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기름 100% 짜리 판다고해서 구매...구매후 확인 해보니 참기름 향 기름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무안동의가 ] 중국산 참기름 100% 짜리 판다고해서 구매...구매후 확인 해보니 참기름 향 기름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충균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26-07-06 12:40:09

본문

리플을 달았습니다.
이건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향 기름 입니다.
음식을 해먹는 1인 으로써 먹어보면 바로 알죠..
하나로 마트에서 파는 옛간 참기름 이게 중국산 100% 참기름인데 먹어보고 맛있어서 자주 구매 하는데쇼.
하나로 마트에서 재고가 없어서 당근으로 무안동의가 3병을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향 기름 ..
뭘 썩은 건지 색깔도 틀림...
그래서 참기름 향 기름 이라고 리플만 달았는데..
계속된 권리침해로 리플 삭제...
리플 란을 없애던지..쩝..
양심 있는척 장사하는데..
양심 있으면 리플이 안좋게 달려도 수긍을 해야겠죠?
어쨌던 드셔보고 싶으면 주소 주세요..
그냥 보내드립니다..
진짜 이건 아니라서 안먹어요..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