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우유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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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랑마트 ]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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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준구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09-22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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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2013년 9월 22일 오후3시44분 수서 신동아아파트 앞 상가 참사랑마트에서 우유(서울우유 저지방우유)를 구매(마트여자직원). 유통기한 09. 22. 14:30 B1(사진첨부) 이라고쓰여있음.
구매 후 머핀을만들었음. 머핀만들때 맛을보지않아 상한상태를 모르다가 머핀과함께먹기위해 컵에 우유를 담고 한모금마신 후 상한사실확인.
구매한 마트에가서 상했다고하니 유통기한 당일이기때문에 판매에는 잘못이없으니 서울우유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함.
사실그대로 종이에적어(사진첨부) 싸인을 받으려 했으나 싸인은하지않고 우유가상한것에대해서는 얘기해줄테니 하고싶은대로 신고를하던지 마음대로하라고함.
마트 사장(남자)가 오후 5시 25분경 상한우유에대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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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우유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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