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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강의(유튜브) ]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안지키고 말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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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영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25-12-04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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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무료강의를 듣게 되었고, 강의 수강후 3개월동안 300만원을 못벌면 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수강료 3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3개월간 하루 두개씩 영상 올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고도 300만원을 못벌면 환불해주니, 손해볼거 없다면서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헌데 3개월 후 실제로 제가 번 돈은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고, 영상자료와 매출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이제와서 총매출 기준으로 300만원이라고 말을 바꾸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무료강의에서나 환불규정 어디에도 총매출이라는 말은 안했는데 이제와서 총매출 기준으로 300이라고 하는데, 총매출 300만원이면 실지로 제가 받는 수수료는 9만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면 아무도 수강신청을 안했을거예요.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어떻게든 한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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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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