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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피자 서수원점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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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문길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25-11-19 2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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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콜라뺀 2만7천원짜리 피자가 맞나요
할인쿠폰 쓰고싶어서 쓴게 아닌데 할인쿠폰을 써서 이렇게 쓰레기 음식을 갖다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혹시나 맛이라도 좋을까 먹어봤더니 보이는 그대로 입니다. 배달직원분껜 미안하지만 다시 그대로 가져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피자처럼 거창하게 받아보려면 뭐 대체 어떤걸 추가해야 하는겁니까? 거창한거 바라지도 않네요 적어도 성의라도 있어야 하는거아닙니까 요즘 시급 1만원이라고 칩시다 두시간 반 쌔빠지게 일해서 "야 시급이다 피자 이거 2만7천원짜린데 니 시급대신 줄게" 하면 진짜 야단납니다. 원가를 따져서 이것보단 더 나아야하네 뭐네 뭐 어쩌구 하는게 아닙니다. 음식을 팔아야지 쓰레기를 돈받고 팔고있는게 말이안된다 말입니다. 가게 갖다 망하게 동네방네 글싸지르고 다니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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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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