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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컨신드롬 (미니창고 다락) ] 월 이용 요금 부당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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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5-06-05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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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 : (주)세컨신드롬 (미니창고 다락)
- 대표: 홍우태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BY센터 1201호 
- 팩스 : 070-4032-3080
- 사업자번호 : 676-87-00400

※ 주요 내용 : 정당한 고지 없이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약관 불공정성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件

1. 사건 개요
본인은 미니 창고 다락 세마점 48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의 월 이용요금(납부 보증금)은 2024년 4월 기준 357,000원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부터 요금이 198,180원으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납부금액에도 불구하고, 인하된 요금이 반영되지 않고 이전 요금인 357,000원이 청구 및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약 한달동안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사항 : 요금 인하 미적용
2024년 5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인하된 이용요금 198,180원이 적용되지 않음
기존 요금 357,000원이 그대로 청구되어, 158,820원의 과다 납부 발생

고지의무 미이행

미니 창고 다락의 계약 약관 제13조 제5항에 명시된 "기본요금 변경 시 30일 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이메일, 문자, 모바일 메시지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사전 또는 사후 고지받지 못함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 소지에 대해 고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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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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