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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불량 판매물품 회수 지연 및 소비자 기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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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보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3-18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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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쿠팡에서 [쿠닥터]손목용 관리기 구입하여 개봉하였으나 물품불량으로 반품요청
하였습니다. 판매자 배송제품으로 판매자가 3월 11일 회수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3월 11일 이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차례에 걸쳐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자체 회수를 진행하겠다고만 하며 계속해서 반품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별도의 연락없이 회수해 갈테니 문앞에 내놓으라고만 하고 언제 가져가는지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이라도 되면 제 책임으로 얘기할텐데 사전에
회수일정을 얘기해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동일 제품이 50%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판매자에게 제품에 다른점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0% 다른 제품이라고 하였으나, 타사 제품 구매후 확인하니 동일 제품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같은 제품을 두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를 단속하지는 않고반품만 이리저리 지연시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쿠팡을 고발합니다.
불량 제품을 반품하는것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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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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