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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미배송된 상품을 배송 처리로 하고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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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낙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2-08 11:56:39

본문

알리에서 구매한 재품인데
장기 미배송인 상태에서 배송으로 처리하여 환불처리 등이 어렵게 처리함.
이번이 두번째로 장기 미배송을 습관적으로 배송으로 거짖으로 배송된 것으르 처리하여 환불 처리도 안해줌

첨부파일을 보면, 배송이 실패한 경우인데 갑자기 배송 처리를 대한통운이 해버림.
반복적인 나쁜 행동으로 보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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