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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고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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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춘일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5-02-05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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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 정수기약정이 끝나 쿠쿠 매니저가 정수기 새로운걸로 바꾸자 요청해서 처음엔 이상없으니 그냥 사용한다고 했지만 계속적인 요청으로 그냥 바꿀라 해서 바꿨는데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가 나기 시작함
몇달이 지나도 소리가 계속나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쿠쿠 기사가 와서 몇번 쳐보더니 괜찮아 졌으니 그냥 써라 해서 계속 사용했지만 또 소리가 나서 기사가 와서 별로 손댄것 없이 그냥 써야 한다고 말해서 그냥 사용하려 했지만 소리가 심해 다시 요청
그후 여러번 요청했으나 교환을 안해주려 하고 소리 녹음을 해서 들려 주면 교환해준다 해서
어머니께서 할수가 없어 그냥 사용하다 동생이 소리날때 녹음해서 들려 줬으나 좀더 사용해보고 계속이러면 교환해준다 함
계속적으로 교환 안해주려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해서 약정이 기본 3년이니 조금만 참고 바꾸자 했는데 알고보니 5년으로 약정을 해놓음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시다고 동의 하지않고 약정을 마음대로 설정함
지금도 불편함을 격으면서 사용중 바꾸고 싶지만 약정을 임의로 해놔서 그것조차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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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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