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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노트 ] 서비스 이용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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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화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4-12-20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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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무작위로 전송-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면 서비스가 가입
결재는 되지않고 10여일후에 카톡계좌에서 인출
해지하면 10일 사용료 제하고 지급함
(한달사용료 33000-10일사용료15000=18000지급)
가입절차도 없고 황당한거는 잘못눌려가입했으면 가입했다는 알림도 없이 카톡계좌에서 인출해 감
계좌를 확인했으니 알았지 그냥 두면 계속 인출 해 갈을것임 나같이 전화로 확인하니 해지도 하고 보상도 받음
이사이트 고발함
무작위로 카톡 보내서 소비자가 버턴 누르면 자동가입 되어서 계좌에서 돈 빼감  사기업체입니다
적어도 남의 계좌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돈빼 나가는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 되어야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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