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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T캡스 ] 위약금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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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유빈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4-29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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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캡스를 이용 중 수차례(5차례) CCTV 추가 설치 및 이동 요청을 하였으나 2달이 넘도록 처리 해 주지않아서 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캡스에 해약통보를 하였는데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br>
당연히 계약한대로 업무를 제공하지 않아서 해약을 했는데 위약금을 청구해서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 제 고객정보를 넘겨 법적조치를 예고한다고 우편물을 수차례(4차례)보내와서, 몇차례 전화를 해서 김**대리에게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좋은 말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알겠다고만 하고는 하지 않아서 제재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br>
확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 해지 시 부당한 위약금청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일 경우 위약금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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