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취소 지연 행위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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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누리 ] 휴대폰 취소 지연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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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청민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4-18 1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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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어머님 사업자 이름으로(제이산업 한순임) 폰누리에서 인터넷으로 갤럭시s3를 개통하였는네 개통당일날 우연희 롯데마트에서 동일제품이 가격이 10만원이상 싸고 통신료도 매달 1-2만원이 저렴해 핸드폰을 받기전 그 다음날 전화해소 취소요청을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통신사(lLG)로 전화하라해서 전화해서 문의하니 폰누리로 전화하라고 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택배 오자마자 반송처리하고 수차례 취소 요청을 했는데 오늘 폰누리 담당자가 전화와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위약금을 않내면 취소않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폰누리 (02-1644-7486)
즉시 조치하여주시고 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안에 아무조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가격차이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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