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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폭스 ] 소비자 스스로 지쳐서 환불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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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숙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16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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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인터넷으로 시크폭스에서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즈교환으로 택배비를 지불하면서5일를 참았습니다. 두번째 받은바지에는 단추도 없고 단추구멍도 없고,Tag도 없는 정체모를 바지 였습니다. 전화통화는 아예 안되는 곳이라 계속적으로 글로 질문하고 답을 받는 이상한 회사더라구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비번을 걸어놔서 그회사의 돌아가는 흐름을 아예 알수 없도록 해놨더군요. 이런일이 너무 많아서 라는 택배아저씨의 말을 인용 합니다.그싸이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회사의 문제점을 알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예 읽을수 없게 해놔서....결론은 전화도 안받고 서면상으로 처리 하겠다는 심보죠. 결국은 4월15일까지 기다리다 지쳐 취소 했지만 20일동안 기다리고 서면작성하고 통화시도 하고 헛수고만 한거죠. 알권리도 무시한채,전화통화는 아예 안되게해놓고 아직 이런 운영방식으로 인터넷판매  운영하고 있는곳도 있는지....강제적인 비번,읽을수 없게 만들어서 상품의 선택을 알수 없게 하는것,통화는 안되는 운영 방식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불량으로 문의를 할려고해도 전화는 되지않고 제대로된 확인조차 어려운 쇼핑몰운영방식으로 인해 매우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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