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사 데이터 폭탄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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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통신사 데이터 폭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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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민호
  • 조회수 : 2,637회
  • 작성일 : 12-01-16 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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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4일 휴대폰 요금 통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네요..

주말이고 해서 월요일인 오늘 출근하자마자 통신사에 연락을해서 데이터의 터무니없는 요금에 어떻게 이런 요금이 나올수 있느냐에 대해 물어봤더니 휴대폰으로 다음이나 네이버등에 접속을 2시간정도 하면 이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하고 따로 인터넷을 사용하면 많이 나올수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1년넘게 이 휴대폰을 사용해왔습니다.
이자르폰이라는 구형 모델입니다. 스마트 폰이긴 하나 휴대전화기가 작아서 인터넷을 보려해도 글씨가 작게 나와 볼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넷은 손도 안되고. 또 해본적도 거~~의 없습니다.

1년넘게 사용하면서 특이하게데이터를 많이 쓴것도 없이 평소와 별반 다를거 없이 사용해왔는데
데이터요금 만 9만원이상 나왔습니다. 기본 통화료는 만원도 안나왔는데 말이죠...;;;

또 오늘 통화하면서 오전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오고 있네요..
이것때문에 신경쓰여서 회사 업무도 재대로 못하고있어요..ㅠ

당시 상담원이름은 받아두질 못했습니다..ㅠ
하지만 내역은 남아있을것이니 꼭!! 문제해결 부탁드려요..
요즘 폭탄요금제가 난발한다는데.. 저역시 이유없이 큰돈 나가는거 같아 기분이 영 찝찝하네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평소와 같이 사용했는데 휴대폰요금이 많이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이 나온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업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 징수에 있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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