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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매일경제 구독문제때문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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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3-27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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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어떤할아버지가 집에 찾아와서 신문을 1년약정하면6개월 무료로 보게해준다고해서

구독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정일이 얼마안남은거같아서 물어보니까

돈을 낸이후로 1년이라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이거어떻게하죠?

거기전화번호가 02-562267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신청후 구독기간이 대금납부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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