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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몽골여행상품_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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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덕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18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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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몽골 여행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첫 날 부터 항공기 좌석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출발하였으며 2일째와 3일째의 게르 숙박은 기존의 상식에 어긋난 서비스 (첫 날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수면 중에 연료 부족으로 잠을 잘 수 가 없었고
,화장실에 물이 한시적으로만  나와 용변을 볼 수 없었으며, 샤워실은 너무 인원이 많고 온수제공시간이 부족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식단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 일인이 먹기예도 부족한 음식제공, 지켜지지 않은 시간과 서비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투어를 삼년 째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본사에 이런 사항을 접수하였으나 미비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하나투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이용하시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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