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광고와상이한 제품 배송관련 교환,환불거절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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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토담 ] 쿠팡광고와상이한 제품 배송관련 교환,환불거절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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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미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6-07-10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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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은 '사세 치킨텐더 1kg'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령한 제조사 제품명은 '사세 크리스피 치킨텐더'였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한 손가락 크기의 치킨 제품과 유사한 용도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사업장 운영 목적으로 총 1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제품은 손가락 3~4개 크기의 대형 텐더 제품으로, 기존 사용 목적과는 현저히 다른 형태와 크기의 제품이어서 사업장에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상세설명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를중심으로구매판단을하게되므로, 상품명인 사세치킨텐더'만으로는실제제품의정확한 상품명과 형태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제품 10개 전량은 미개봉 상태이며 냉동 보관 중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복 배송비 부담 의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 및 반품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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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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