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미납금 고지 미통보 및 부당 가입제한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브로드밴드 ] 통신 미납금 고지 미통보 및 부당 가입제한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추홍찬
  • 조회수 : 1,038회
  • 작성일 : 26-03-04 18:04:37

본문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SK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 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 당시 및 이후 문의 과정에서 “미납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편,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형태의 미납 고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과정에서 과거 미납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팀장과 약 1시간가량 통화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미납금 발생 근거 및 산정 내역
고지 발송 이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장기간 미통보 사유
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는 보관 중입니다.
2. 법적 문제 제기
①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가능성
요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년간 아무런 통보 없이 방치한 후, 갑작스럽게 가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절차적 정당성 결여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가입 제한)을 받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미납금이 내부적으로 연체 정보로 관리되었거나
외부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는 명백한 재산적·사회적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관련 입장
본 사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지연 또는 거절로 인한 실질적 불편
신용상 평가 저하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정신적 손해
고지 절차의 하자 또는 행정적 관리 소홀로 확인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4. 요청 사항
미납금 발생 근거 및 상세 산정 내역 제출
우편·전자고지 발송 이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
절차상 하자 발생 여부 조사
가입 제한 조치의 적법성 판단
고지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5. 첨부자료
고객센터 통화 녹취
통화 요약 자료
가입 제한 관련 안내 자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