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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a/s 접수가 한달이 소요되는 것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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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25-12-09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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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가  11/18일에 설치하면서 고장 난것을 확인하고
11/18일에 바로 경동나비엔 접수 처리해서 택배로 11/21일에 수령해 갔습니다.
그때 상담원님이 최대 2주가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12월 초에는 오겠거니생각해서
바로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12월3일에 경동나이엔측 상담사님과 통화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 3주가 걸린다고
아니 날도 추워졌는데 온수매트 본체 고치는데 머가 이리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날이 추워져서  물건이 많이 접수 된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3주가 걸리는게 이해는 안돼지만 꼭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12월 9일 다시 상담사님과 통화
이제 고쳐서 수리비가 청수 된다는데..
난 톡을 받아 본적도 없고, a/s  보내고 4주가 걸려서 받는다는건데..
이런 시스템이면 누가 대기업거를 사용하냐구요,
걍 중소기업꺼 한 2~3년 쓰다가 버리고 다시 사는게 더 나은선택아닌가요?
결국 대기업꺼를 쓰는 이유는 서비스, a/s이런것 때문에 쓰는데..
온수매트 본체 하는 고치는 한달이나 걸리는데.. 말이 안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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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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