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G(어그) 매장 하자 물품 판매 교환, A/S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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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신세계 아울렛 UGG(어그) 매장 ] UGG(어그) 매장 하자 물품 판매 교환,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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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기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25-12-05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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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아울렛 (UGG) 매장에서 신발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11. 29. 16:44 1층 UGG매장 신발 구매(착용하고 나옴)
11. 29. 16:51 3층 아웃백 식당 방문(CCTV 확인)
11. 29. 17:03 아웃백 앞에서 신발 하자 발견

저희들은 매장과 아웃백 말고 다닌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장측에서는 신발에 대한 하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구매할때 교환, 반품, 환불등에 대한 일체의 고지사항도 없었으며 A/S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모든걸 소비자에게 물으며 알아보라고만 합니다  매장측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본사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라고만하고 교환도 안되고 A/S 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비를 들여서라도 A/S를 해달라해도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구매 당시 A/S가 안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물품만 판매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
저희는 물품의 하자를 발견한지 1시간 조금 경과하였고  아웃백 식당에 들어간 시간을 따지면 7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롯이 소비자만의 잘못인가요 소비자가 모든걸 알아보고 나몰라라하는 매장측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이 대응하는 매장측과 파주 신세계 아울렛의 합리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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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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