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 분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 물품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열
  • 조회수 : 1,574회
  • 작성일 : 25-12-02 09:34:31

본문

택배 물품(계약서) 분실후 사후처리가 컴플레인 부서의 상담원이 사과전화와 택배비환불만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서
물품분실에 따른 송신자/수신자가 분실기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해 금전 보상이 아닌 정식 사과공문을 보내달라고
상담원에게 요청했지만 회사 방침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안된다 택배내용물이 서류이기에 물품보상비는 별도 없고 택배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태도에 정말 어의가 없어서 최고 책임자 좀 바꿔 달라고 했더니 상담하는 본인이 최고 책임자라면서
이정도의 택배 분실건에 대해서는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회사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