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하자 교환거절 및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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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스 ] 로렌스 하자 교환거절 및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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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건혜
  • 조회수 : 890회
  • 작성일 : 25-11-28 18:36:20

본문

사건 1
(피해 발생 내용)
제품 수령 후 그릇 중 1개에서 **검은 점(이물질로 보이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점은 세척 및 세제를 이용해도 제거되지 않으며,
동일 세트 내 다른 그릇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정 제품에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진 첨부와 함께 판매자에게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해당 점을
“자연 유래 철분 성분이 소성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며 불량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건 2
그래서 포기하고
얼룩이 보이는 새 접시 같지 않는 2개의 접시만
교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보내고 다시 받은 접시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제가 교환 요청했던 접시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교환 기준 및 절차 또한 불명확하며 부당한 교환 거부에 해당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판매자의 부당한 교환 거부 여부 검토 요청
힘이 없는 소비자는 이대로 당해야 하는건가요?
불량 밥그릇도 자연현상이라며 교환거절 받고
교환 해주겠다는 접시 2개는
제가 보낸 접시 그대로 다시 보내주시고
2주째 심적고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구입한 물건을 제대로 교환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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