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계약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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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T캡스 ] 중간 계약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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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명훈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8-23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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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하면서 캡스를 이용했습니다 한4년쯤 이용을했는데 이용도중 담당하시는 직원이 바꼈다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여서 해주었습니다. 3년 재계약이었는데 사업을 정리하며 해지를했고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랑계약 한 직원은 그만 뒀다며 다른직원분이 사업자폐지 서류를 주시면 위약금 면제를 시켜준다하였고 가게를 빼시는날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의뢰하니 세금문제 때문에 폐지서류가 조금 늦게나온다하여 그기한을 조금넘어서 ADT캠스에게 서류를 주었고 기한이 늦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재계약당시 위약금의 얘기도 못들었었고 위약금건은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에 설명을 들었던지 못들었던지 그건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ADT본사에서는 신용등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전에저랑계약한직원이 실적을 올릴려고한건지 기간이넘어서 면제를못시켜준다는 말도안되는일이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해당업체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고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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