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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 카드 청구 피해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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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6-12 0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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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6월10일 오후 경 제가 모르는 55,000원 금액으로 현대카드에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구글에서 게임 관련으로 결제가 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건으로 2건이 더 있었습니다.
구글에 제 카드가 결제카드로 등록된 것도 지금 알았으며, 그래서 결제카드 해제 및 구글을 통하여 환불 신청(6월10일)을 했습니다.
아직 구글측에서 환불 결과는 오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카드 변경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된 것이 혹시 구글 아이디를 같이 사용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실수로 했을까 해서 알아봤지만 이러한 게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 실수로 결제했으면 취소 및 환불 신청만 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네요.
카드사에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지만, 어제(6/11)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립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조사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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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카드사에 카드승인내역 ( 카드영수증 등 )을 근거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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