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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재경찰학원 ] 프리패스 연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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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영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5-21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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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를 준비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래인재경찰학원이라는 수험생들 인강듣는 사이트에서 프리패스를 구매했습니다. 프리패스란 구매시 전과목을 들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격은 69만원~ 부터 다양합니다. 프리패스 기간은 25년 3월까지였고 또한 불합격 인증시 25년 8월까지 연장이라는 것을 내걸고 판매하는걸 구매하였습니다. 유의사항에 갱신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기간 외 갱신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의사항에서 갱신안내를 들어가야 보이는 항목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주의사항으로 따로 강조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갱신 신청기간을 기재하지도 않고 시험끝나고 직접 학원 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들어가서 그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사항이라면 구매할때 미리 그 기간을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시생이 아니어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니만큼 문자로 구매자들에게 갱신신청기한이니 해주세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불도 아닌 그저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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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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