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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3.3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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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4-10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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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19일 삼쩜삼을 통해 내 병원비 환급받기를 신청하고 59,000원을 결재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아 삼쩜삼에 문의하니 제휴사인 microprotect에 문의하라 하고 거기에 문의하니 저한테 직접 보험사에 확인하라하고 그래서
삼쩜삼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니깐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제휴사에서 하는거니 그쪽이랑 알아서 하라고만 하네요. 제가 처음 들어가서 신청한것은 삼쩜삼이고 결제도 삼쩜삼에서 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제휴사인 microprotect 이상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알아봐라 이해하기 힘든 답변들만 하네요.
이럴꺼면 개인이 직접하지 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불도 안되고 취소해 달라니 서로 떠넘기기 하고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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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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