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했는데 주방가구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아직도 미완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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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 ] 입주를 했는데 주방가구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아직도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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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선숙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3-14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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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에  사전점검때도 첨부된 사진처럼 미설치 되어있었은데 3월 4일 잔금치루고 입주 할때도 미설치 되어있었습니다
입주했고 미설치되었다고 하자 접수를 했는데 어제 하자팀에 연락했을때 선반이 이제 도착해서 어제 설치한걸로 들었다라고 상담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나 생각하고 입주해계신분에게 연락드렸더니 선반만 설치하고 그외에 것은 안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자팀과 통화를 했는데 가구는 설치가 되었고 다른것은 자기쪽 일이 아니니 자기쪽이야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어제부터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전화만 각각의 담당에게 연락하고 4시이후엔 퇴근이고 저의 집인데 저의 집 시설이 안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곳이 없고 계속 전달하겠다는 말만 들으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여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제 집인데 그리고 입주전에 되어있어야 하는것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전체 담당자에 대한 연락도 할 수 없고 열심히 전달하고 주문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며 언제 완료 될지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제 재산권 침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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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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