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롯데카드가 도용되서 결제됬는데 알아서 해결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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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 새벽에 롯데카드가 도용되서 결제됬는데 알아서 해결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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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석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25-03-01 12:46:18

본문

3월1일 새벽2시50분부터 9십여만원이상씩 6번이나
결제승인이 됬는지 한도 상향문자가와서
아침에 확인후 바로 전화했는데
가맹점에 확인하라는 답변만 하더니
이의제기신청하랍니다.
주말이라 나이스결제는 통화가안되고
결제된 곳도 연결이안되고
해킹인지 보이스피싱인지 문자온적도 없고
고객확인 전화승인도 온적이 없는데
대량 결제된거에 취소를 해주는게 아니고
알아서 확인하라는 답변과
타인의 도용당한 카드결제를 본인확인 절차도 없이
결제된건데요
소비자피해만 보고있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ㅜㅜ 월요일까지 휴일이라 갑갑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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