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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외과의원 ] 하루입원비90만원받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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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철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2-19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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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하루입원치료받고 병원비계산하려는데90만원달라고함 영수증을보니까비급여초음파치료가70만원청구되있음 나한테비급여초음파검사70만원되는애기하나도하지않고 검사하고돈달라고함 그전에도병원치료비를비싸게받아서 하루만에퇴원했는데 설명도앟하고70만원이나되는비급여검사초음파검사를70만원달라고함. 나한테비급여치료70만원 검사하기전에똑바로고지했으면70만원받는검사하지않았음. 의사는자기가나한테다고지했다고말했다고함 거짓말 저33만원네는고시원에서살아감니다 전이런검사받지 않아요.  제억울함을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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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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