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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타이너 ] 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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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범규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3-07-08 2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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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3.5.22일 위메프를 통하여 가이타이너제품 전기밥솥 4인용을 신청을 하여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며칠후 밥솥을 받아서 사용을 하여보니 증기 배출구밑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다른부분은 너무 말라서 밥이 딱딱해지고 하여서 위매프에 전화를 하엿드니 제품중간업체를 알려줘서 전화를 하엿드니 일단 구매후에는 수리를 할려면은 택배비를 부담해야된다고 하여서 그러겟다고 하고 제품을 박스에 포장을 하고 연락을 하엿는데 아주 며칠이 흘러도 택배기사가 안와서 제가 다시 연락을 취하려고 하엿으나 연락이 안되어서 다시 판매처인 위매프에 연락을 하여서 겨우 밥솥을 가져같는데 오늘 부로 22일이 흘러습니다 너무시간이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하여보앗으나 도저히 연락도 않되고 하여 다시 위매프에 연락을 하여 상황셜명을 하고 업체에서 연락이 지난 7월2일날 꼭연락이 갈것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렷으나 연락이 오지않앗습니다 그후로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엿으나 연락이 안되네요 밥솥을 고쳐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환불을 하여주든지 하여야 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하여서 이럿게 글을 올립니다 택배비 5000원도 같이 동봉하엿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거 같아서 이럿게 글을 올리오니 해결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기밥솥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속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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