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가품 구매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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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에어팟 가품 구매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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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솔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5-01-17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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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에 11번가에서 271,990원에 에어팟프로2를 구매함. 2024년 2월 2일에 배송이 왔고 잘 쓰다가 갑자기 2024년 10월 23일부터 연결이 안되기 시작함.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연결이 안되기 시작한거라 핸드폰 문제인 줄 알았음 그 후 에어팟 초기화 핸드폰 초기화 블루투스 삭제 다 해봤는데도 안됨 그래서 2024년 11월 11일에 애플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연결이 안된다라는걸 알리고 그쪽에서 내 에어팟 일련번호를 물어보았고 대답해줌. 근데 거기서 검색해보더니 자기네들 제품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함.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가서 확인 했지만 정품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음. 뒤늦게 구매처에 들어가봤는데 판매자는 이미 판매링크를 삭제 후 전화번호도 정지? 암튼 막혀있음.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짝퉁을 산 상황이라 정품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한다 하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함. 2024년 11/13일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함.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어디에다가 연락해서 내 상황을 말해두긴 했는데 산지 오래된 물건이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들음.  후에 3일 후 다시 연락이 와서 받으니 환불이 안 된다는 소리만 들었고 알아봐주겠다고 해서 또 일주일 소요. 총 4주에 걸쳐 시간을 소요했지만 결국 들은 소리는 환불 못 해준다 고소해라 라는 말이였음. 11번가에서 구매를 했는데 11번가에서 환불을 안 해준다면 저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건가요? 제대로 된 확인을 안 거치고 가맹점 승인을 해줘놓고 그걸 믿고 산 피해자를 나몰라라 하면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 책임을 묻고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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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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