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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보증기간 내인데 무조건 소비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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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5-01-15 22:57:00

본문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휴대폰 유심이 빠지지 않아 최근에 유심을 빼러AS 센터에 갔는데 처음엔 유심 빼는 부분이 부서져서 그런다고 해서
유상 AS를 하기로 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중에 부품은 고장 나지 않고 메인보드가 고장이 낳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메인보드 고장 수리비가 4.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라가고
메인보드는 무상 아니냐고 하고 유심을 뺏다 꽂았다해서 스크래치가 있어서 유상이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아니 유심을 넣었다 뺀게 다이고 안나와서 유심핀으로 넣은게 다인데 그게 말이 다냐고 했더니
내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유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인 무상으로 해줘도 공장에 들어가면 스크래치때문에 유상처리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럼 유심을 뺏다 꽂은게 다라고 헀더니 바늘로 한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냐고 비행에서 바늘은 어떻게 들고 타냐고 ㅠ.ㅠ
여행 후 돌아오는길에 유심 교체중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무상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정망 유심을 넣다 뺀게 다이고 충격이나 파손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한 휴대폰입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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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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