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두건의 고발건에대해 처리가 너무 지체되는 듯하고 아주 중요한 건이라서 보충고발을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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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 인터넷 ] 지난 11월 25일 두건의 고발건에대해 처리가 너무 지체되는 듯하고 아주 중요한 건이라서 보충고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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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 태수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12-27 0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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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날 제가
2022년 3월에 딜라이브 인터넷측과 정체불명의 사람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계약을 무단,불법으로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물게했다는 내용을 고발했는데 처리가 늦어지고있고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당시 딜라이브측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계약을 해지했는지 알고싶고 일단 급한대로 이 경우
양측은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처벌법규적용기한이 경과해버리면 처벌이 곤란하게 되지않을까?하는데 그 점에대한
답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않되면 조속히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나을 듯해서 또 글을 써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테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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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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