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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인경매(주) ] 경매 정보이용권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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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2-19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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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두인경매(주) 의 온라인 경매정보 이용을 위해서, 2012년 4월 8일 당시 1년이용료 22만뭔을 납부하고 2주정도 이용중에 두인경매 측에서 추가로 88만원을 납부하면 평생 무료 이용을 할수있는 우대 회원으로 등록 해 준다는 말을 믿고 4월 23일 추가로 88만원을 납부하고 22년까지 무료로 이용을 해왔으나 최근 2023년과 2024년12월 두인경매의 경매 사이트롤 개편하고 2012년에 했던 약속은 없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12/9 이후 유료 이용을 강요 하는바, 이에 소비자 사기죄로 고발 합니다.
※첨부 2012년 입금 내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평생 무료이용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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