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72회차 까지 납입해야 해지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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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와이 인터네셔널 ] 상조 72회차 까지 납입해야 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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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4-12-18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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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입한지 25개월?정도되었는데 할부식으로 약 300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해당금액에대한 2-3배가량인 870만원을 72개월 할부로잡아놓고 25회차까지 냈으니 560만원인 해당금액을 다낼때까지 해약할수없다 라든지 해당금액을 완납해도 해약환급금이없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조회사인 유어라이프에 전화를하니 72회차까지는 상조금액이 납부가안된다고하여 상조금액도 물어보니 100원씩나가는데 매달 1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내야하는건지 저할부방법이 법정이자 준수하는지도 의문이고 할부 물품이 300이라 얘기를했는데 이게 왜 800이됬냐 하니까 뭐 짜장면 원가 얘기하고 원가대비해서 60%를 올리는게 마케팅이다 뭐다해서 계속말돌리며 해지해도 환급금은 없다라는식으로 얘기하고 본인들은 그런구조가 아니라는식으로 말씀을하시고 해당상품을 해지할려하는데 위약금도 일반해약도 금액이 동일하다는얘기를 듣고 어이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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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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