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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지오 ] 타일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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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16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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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트 하자가 일어났습니다.
거실 화장실 타일일4장이나 꺠져서 손을 봐야 하는데요
타일을 건드린 적도 없고 저절로 깨져서 황당합니다.
2019년 12월에 입주하여 AS기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타일이 깨진 위치는 상부로 손이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괴 더워지면서 저절로 깨지는 경우 같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AS에 전화했더니 기간 만료라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는데요
금액이 1.2만원 짜리도 아니고 기간을 그렇게 짧게 하여 받을 수 없는 하자보수입니다.
처음에는 본드로 잘 붙여놨으니 멀쩡했는데
시간 지나니 저절로 금이 가고 깨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개인이 보수하기엔 너무 큰 사건입니다.
꼭 좀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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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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