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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회원권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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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봉성윤
  • 조회수 : 3,029회
  • 작성일 : 12-01-27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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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다온티엘에스라는 회사와 콘도회원권을 198만원에 계약하고 10년만기로 환급받기로 햇습니다
2년이 지난뒤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갓다며 연락이 왓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보증금을 보장하라는 정부방책으로 콘도 분양권을 준답니다
분양권을 받는대신 전 회사의 198만원은 없어지고 콘도관리비명목으로 1년에30씩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란말이엇습니다
이 분양권을 안받으면 기존 198만원은 그냥 휴지가 된다는 것이엇습니다
분양권안받고 198만원 돌려받을 방법없나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콘도회원권 계약후 현재 기존회사가 타사로 넘어갔는데 콘도 분양권을 준다며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콘도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소유자에게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민사상 소액 재판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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