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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혜영
  • 조회수 : 1,088회
  • 작성일 : 12-07-31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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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가사도우미를 일년 계약을 했는데 일년이 반도 안됬는데 비용을 올립니다.
비용올리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가는것은 일년 계약하는것은그럼 왜하는것인지.
상식적으로 8월부터 비용이 올라갈거면 8월부터 새로 계약하는사람한테 해당될거같고 저같은경우에는 일년이 만기되면 새로 계약하는게 옳은게 아닌지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맘대로 올리는것은 부당한처사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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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가사도우미 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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