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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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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만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6-13 12:11:26

본문

- SKT 소액결제 청구 내용 확인
- (주)엔비즈코리아 1644-4534 오지원 상담원
- 2012년 3월 31일 나우다운 www.now.co.kr에 프리미엄에 가입됨.(기억은 없으나 가입 가능성 있음)
- 파일다운 사실은 없다함.
- 정기회원에 가입되어 매월 연장등의 문자통지를 했다고 함.
- 회원해지와 당월 청구 금액은 청구취소 하겠다고 하나 전월 청구 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함.

- 변) 가입여부는 기억할 수 없으나(가입일로 현재 2개월 13일후) 파일다운 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고
      상담원 확인하였으며,
      월정액 프리미엄 회원제를 인지 하였더라면 가입치 않았을 것임.
      상기 사실로 미루어 본인은 월정액제 회원가입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전월 청구분에 대해 환불불가는
      피해를 받은 심정으로 매우 억울하여 호소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가입후 자동으로 연장되어 매월 소액결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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