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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상조(주) ] dh상조(주) 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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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4-02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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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저는 dh상조(주) 를 고발합나다 dh상조에 1구좌 를 저의 집사람 명의로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월입을 하여 긑난지 몇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상조에 가입 하였다기에 저의상조를 올해2월달에 서류를 같추어서 해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약 절차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더군요 그래서 해약금은 3월달 안으로 입금시킨다하여 믿고 있었는데 입금이 안되어 콜센터로 전화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상조 조합에 전화하여 가입 되었는지 확인하라하여 확인하니 가입이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환급금이40%로 받게 안된다고하네요 180만원 내돈내어 이자는 커녕 40%로 받게 안된다고하니 요즘세월에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버저시 고객의 돈받아놓고 연락도 안된다하고 이런식의로 돈을 띠먹어도 되는건지 저는 이런사기회사 dh상조(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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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약금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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